제38조 (영장등의 사본 교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①**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집행하는 경우의 「형사소송법」 제85조제1항 및 제4항(같은 법 제200조의6, 제20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118조(같은 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장등의 사본 교부는 전자문서의 사본을 전송하거나 전자문서의 사본을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송은 제36조제2항에 의한 방법 외에 당해 영장등의 사본임을 표시한 교부용 전자파일을 전자우편 및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128조, 제129조(같은 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압수목록, 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전송은 제36조제2항에 의한 방법 외에 당해 영장등의 사본임을 표시한 교부용 전자파일을 전자우편 및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128조, 제129조(같은 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압수목록, 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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