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장 영장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제36조 (영장등의 전자적 제시 또는 전송)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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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문서로 발부된 다음 각 호의 영장,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다음부터 "영장등"이라 한다)는 컴퓨터, 이동통신 단말장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당해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이용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1. 「형사소송법」 제73조, 제200조의2, 제201조에 따른 구속영장, 체포영장
2. 「형사소송법」 제172조 제221조의3에 따른 감정유치장
3. 「형사소송법」 제173조 제221조의4에 따른 허가장
4. 「형사소송법」 제473조에 따른 형집행장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2조에 따른 구인장, 유치허가장
6. 「소년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에 따른 동행영장
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8. 「형사소송법」 제113조 제215조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장
10.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11.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12.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서
1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서

**②** 전자문서로 발부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장등이 전자적 형태로 송신 또는 수신될 수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영장등을 전송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때 전송은 그 집행을 받을 자에게 지정된 인터넷주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고, 그 인터넷주소에 접속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영장등을 시스템 내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의 형사사법포털에 사용자등록을 한 자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해 그 신원이 확인된 자

**③** 제2항 후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영장등은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이 암호화 조치를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이를 전용 프로그램 내에서 제16조제4항제3호의 정보가 동일한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전용 프로그램에는 원본 형태의 출력을 방지하고 집행 완료 이후의 열람을 제한하는 등 영장등이 법관이 발부한 취지와 달리 전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장(피집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인 경우에 한한다)
2.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3.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피집행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의 기간통신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④** 영장등을 전자문서로 여러 통 발부하는 경우, 발부한 영장등의 수와 그 사유에 관한 정보를 각 전자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은 이를 집행하는 때에 당해 영장등이 법관에 의하여 진정하게 발부되어 유효하게 집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점을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생성한 바코드 등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기호의 형태로 확인ㆍ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3항의 방법으로 영장등을 집행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당해 영장등의 유효성을 전자적으로 확인ㆍ검증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를 확인ㆍ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영장등을 집행할 때마다 전자문서의 제시 또는 전송 등 전자적 집행에 관한 정보,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출력에 관한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법관이 발부한 취지와 다르게 영장등이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전자문서로 발부되는 영장등과 별도의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1. 전자문서로 영장등을 발부하는 경우에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8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영장등에 기재하여야 하는 정보
2.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집행하는 때에 「형사소송규칙」 제49조에 따른 집행일시와 장소,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영장등에 기재하여야 하는 집행과 관련된 정보
3. 그 밖에 전자문서로 발부되는 영장등의 고유번호 및 해시값을 유지하여 그 동일성과 무결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당해 영장등과 분리하여 작성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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