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조 (법원 외의 감정)
형사소송법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 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5>
**⑤** 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1973.1.25>
**⑥**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신설 1973.1.25>
**⑦** 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3.1.25>
**⑧** 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신설 1973.1.25>
**②** 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5>
**⑤** 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1973.1.25>
**⑥**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신설 1973.1.25>
**⑦** 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3.1.25>
**⑧** 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신설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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