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장 보칙

제42조 (전자문서 보관ㆍ폐기에 관한 특칙)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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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자기록을 영구 보관하거나 폐기 시기를 늦출 수 있다.

1.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로 공소제기된 사건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
5.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심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사건
6. 당해 사건기록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72조제1항에 따른 송부 요구,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352조에 따른 송부 촉탁이 있는 사건
7. 그 밖에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건, 관련 사건의 수사나 심리를 위하여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건으로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기록보존소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건

**②** 법과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전자기록의 보존, 폐기에 관하여는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9조에 의한다.

## 부칙

부칙 <제3164호,2024.10.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기 및 적용례) ① 법 제3조가 정한 법률에 따른 절차별 적용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② 이 규칙은 제1항에 따른 각 적용일 이후에 수사가 개시되어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건은 이 법 시행 전 절차에 따른다.


1.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재심ㆍ비상상고ㆍ상소권회복ㆍ정식재판청구권회복 사건


2.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속 중인 본안사건에 부수하는 별표 4의 신청사건


④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서, 공판조서 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5.30>


제3조
(병합 사건의 특례) ① 병합 사건 중 일부가 부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병합 이후부터는 그 전부를 부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사건기록에 포함된 전자화대상문서는 제15조에 따라 전자문서화한다. 다만, 재판장은 전자화대상문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화하지 아니하도록 정할 수 있다.


제4조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전자문서로 발부된 이 규칙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장등을 법 제17조에 따라 집행하는 방법과 그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별표 5에 따른다.


제5조
(다른 규칙의 폐지 등) ①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은 그 대상 사건에 관한 약식절차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때에 폐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폐지 전에 전자문서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폐지 이전에 수사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폐지 전에 진행된 절차는 이 규칙에 따라 진행된 절차로 본다.


제6조
(일부 조항의 적용 유예에 관한 특례)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외의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송치ㆍ송부받아 법원에 영장등을 청구하거나 기소ㆍ송치하는 사건의 수사기록, 증거기록에 관하여는 2026년 9월 27일까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판장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전자화대상문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화하지 아니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②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법 제14조, 이 규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2026년 9월 27일까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출력 문서의 전자적 연계를 이용한 우편송달 등) ① 부칙 제2조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후 법원사무관 등은 법 제3조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서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하여 출력하는 재판서ㆍ조서의 등본, 초본 등 법원 작성 문서를 이 규칙 제27조제4항의 방식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5.5.30>


② 당사자가 제출하는 공소장, 신청서 등 서류의 부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신설 2025.5.30>


[제목개정 2025.5.30]

부칙 <제3214호,2025.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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