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공판과 증거조사

제35조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의 특칙)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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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 그 촉탁사항이나 송부대상인 문서를 전자데이터 또는 전자문서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전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촉탁사항이나 송부대상인 문서가 전자데이터 또는 전자문서가 아닌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각종 촉탁 등을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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