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공판과 증거조사

제34조 (전자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ㆍ설명)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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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은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아 멀티미디어 자료 등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증인, 감정인, 번역인, 통역인 등을 신문할 수 있다. 검사,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71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79조의2제2항에 따른 설명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이 규칙 제33조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82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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