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3조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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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이외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이나 피의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
3. 특별대리인
4. 「형사소송법」 제29조의 보조인
5. 피해자의 변호사 등 대리인, 배상신청인, 배상신청대리인
6. 증인
7. 통역인, 번역인
8. 감정인,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촉탁 받은 기관
9. 전문심리위원
10. 법원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청받은 자
11.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성매매관련보호사건의 절차관계인으로서 ‘별표 1 보호사건 절차관계인’에서 정한 자(다음부터 "보호사건 절차관계인"이라 한다)
12. 전자문서를 제출할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자
13. 그 밖에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 서면을 제출할 정당한 권한 내지 의무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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