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공판 제134조의11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형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134조의10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4조의11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4조의10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다음 조문 → 제134조의12 (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