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55조 (보석 등의 결정기한)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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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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