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6조 (주의사항)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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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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