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법원의 관할

제15조 (관할이전의 신청)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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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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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관할이전ㆍ장물취득 대법원
  2. 판례 재판관할지정 대법원
  3. 판례 관할이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