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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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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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등의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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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등의 여비ㆍ숙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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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등의 국외여행의 경우)**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등의 일당ㆍ여비 및 숙박료는 증인등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국내로부터 국외로 여행하거나 또는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여행(이하 이를 합하여 "국외여행"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지급한다.
**②** 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되, 통행세를 가산한다.
1. 철도운임 및 선박운임은 그 운임에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등급이하의 운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나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2. 자동차운임은 실비액
3. 항공운임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2조제2항의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 소정액
**③** 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을 제외한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 나목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개정 2009.1.9> -
(국선변호인의 일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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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의 보수)**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하되,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에 있어서는 심급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 <개정 2008.6.5>
**③**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변호사자격이 있는 장교, 군법무관시보인 국선변호인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을 위한 비용 기타 재판장이 인정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 부칙
부칙 <제1628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등) ①형사소송비용법에의한증인ㆍ감정인등의일당,여비,숙박료에관한규칙을 폐지한다.
②형사소송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를 삭제한다.
부칙 <제1843호,2003.9.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개시된 증인신문 기타 행위에 대한 비용의 금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2180호,2008.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8호,20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9호,2022.6.30>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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