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 (증인등의 여비ㆍ숙박료)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의 항목은 식비로 한다. <개정 2003.9.13> **②** 법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등의 국내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며, 철도운임의 경우 위 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조 (증인등의 일당) 다음 조문 → 제4조 (증인등의 국외여행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