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조 (국선변호인의 보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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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하되,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에 있어서는 심급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 <개정 2008.6.5>

**③**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변호사자격이 있는 장교, 군법무관시보인 국선변호인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을 위한 비용 기타 재판장이 인정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 부칙

부칙 <제1628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등) ①형사소송비용법에의한증인ㆍ감정인등의일당,여비,숙박료에관한규칙을 폐지한다.


②형사소송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를 삭제한다.

부칙 <제1843호,2003.9.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개시된 증인신문 기타 행위에 대한 비용의 금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2180호,2008.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8호,20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9호,2022.6.30>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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