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소송비용의 청구기한)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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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청구하지 아니하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재판이 있기까지
2.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재판이 있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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