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석방

제126조 (귀가여비의 지급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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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피석방자에게 귀가에 필요한 여비 또는 의류가 없으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거나 빌려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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