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석방

제142조 (형기종료 석방예정자의 사전조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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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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