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사망

제146조 (사망 알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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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법 제127조에 따라 수용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사망 일시ㆍ장소 및 사유도 같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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