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조 (보호대의 사용방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대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8>
1. 금속보호대의 사용은 별표 12의 방법으로 할 것
2. 벨트보호대의 사용은 별표 13의 방법으로 할 것
1. 금속보호대의 사용은 별표 12의 방법으로 할 것
2. 벨트보호대의 사용은 별표 13의 방법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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