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교정장비 <개정 2026.2.5>

제193조 (총기 교육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장은 소속 교도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총기의 조작ㆍ정비ㆍ사용에 관한 교육을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총기 조작이 미숙한 사람, 그 밖에 총기휴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총기휴대를 금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총기휴대 금지자 명부에 그 명단을 기록한 후 총기를 지급할 때마다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총기휴대 금지자에 대하여 금지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2항에 따른 총기휴대 금지자 명부에 기록하고 총기휴대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