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상벌 <개정 2013.4.16>

제233조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의 심리상담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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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징벌대상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도관으로 하여금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게 해야 한다.

**②** 소장은 징벌대상행위의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교정위원, 자원봉사자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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