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2조 (정보 유출 금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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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등록기관, 의료기관,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또는 호스피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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