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8조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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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④** 위원은 말기환자 진료, 호스피스 및 임종과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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