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정 2010.12.29>

제18조의4 (자격시험의 응시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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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19.6.28>

**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19.6.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운전면허 사항 및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사본 및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이 발행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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