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15 (경영의 위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 제4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12.29>
1.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2. 차량소유자
3. 금전지급(지급금액과 지급시기를 포함한다) 및 채권ㆍ채무 관계
4. 차량의 대폐차
5. 차량의 관리 및 운영
6. 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
7. 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
8. 운수종사자 교육
9. 계약의 해지사유
10. 위ㆍ수탁계약에 대한 상호통지
11. 협회의 계약내용 확인
12.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합리적 경영위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2. 차량소유자
3. 금전지급(지급금액과 지급시기를 포함한다) 및 채권ㆍ채무 관계
4. 차량의 대폐차
5. 차량의 관리 및 운영
6. 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
7. 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
8. 운수종사자 교육
9. 계약의 해지사유
10. 위ㆍ수탁계약에 대한 상호통지
11. 협회의 계약내용 확인
12.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합리적 경영위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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