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4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대상 품목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①** 법 제5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철강재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로 운송할 수 있는 모든 품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철강재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로 운송할 수 있는 모든 품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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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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