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5조의1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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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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