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8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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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24.12.17>

1.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금전지급에 관한 분쟁
2.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차량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
3.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차량의 대폐차에 관한 분쟁
4.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분쟁의 성격ㆍ빈도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2. 화물운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물류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직 중인 연구원 또는 교수
4. 그 밖에 화물운수 및 분쟁해결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의 성격ㆍ빈도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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