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화훼문화의 진흥

제12조 (우수화원의 육성)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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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 전문인력 등을 갖춘 화원을 우수화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케팅, 품질관리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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