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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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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