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제54조 (조정의 효력)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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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제1항에 따라 성립된 조정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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