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제25조의6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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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의3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총괄
2. 통합환경일반관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사업장 통합환경관리를 위하여 통합환경총괄관리자가 지시하는 사항

**②** 통합환경총괄관리자 및 통합환경일반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1. 통합환경총괄관리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와 그 밖에 사업장 통합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통합환경일반관리자: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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