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업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3.3.23, 2025.10.1>
1.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정보
2. 녹색경영에 관한 정보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의 교환에 관한 정보
4.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에 관한 정보
5. 국내외 산업환경에 관한 정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정보
2. 녹색경영에 관한 정보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의 교환에 관한 정보
4.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에 관한 정보
5. 국내외 산업환경에 관한 정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102ba -
2022-12-31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2d580 -
2021-10-19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f85e5 -
2021-09-24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2864e -
2018-12-31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c175a -
2017-07-26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46a238 -
2016-01-27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9ba691 -
2016-01-06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24d72 -
2014-01-01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308bf -
2013-03-23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1c146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