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녹색경영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②** 정부는 녹색경영을 보급하기 위하여 녹색경영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②** 정부는 녹색경영을 보급하기 위하여 녹색경영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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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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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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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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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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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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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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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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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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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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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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