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의1 (재제조 제품의 보상방법의 표시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재제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과 보상방법 등의 기준 및 방법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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