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 (품질인증 대상 제품의 설계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품질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은 재활용ㆍ재제조 등을 통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이 쉽도록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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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102ba -
2022-12-31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2d580 -
2021-10-19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f85e5 -
2021-09-24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2864e -
2018-12-31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c175a -
2017-07-26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46a238 -
2016-01-27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9ba691 -
2016-01-06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24d72 -
2014-01-01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308bf -
2013-03-23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1c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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