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08.3.28, 2011.5.24>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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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삭제 <2021.10.19>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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