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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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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