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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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액화천연가스 등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를 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연료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민간의 연료공급시설 설치 촉진 지원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생산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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