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재평가 요청 등)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①**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나 제11조에 따른 인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른 인증서 및 예비인증서의 발급일이나 부적합 사유 통지일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일부터 9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방법 및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부칙
부칙 <제360호,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2025.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70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방법 및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부칙
부칙 <제360호,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2025.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70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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