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하며, 그 세부 내용과 적용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8.21, 2025.10.31>
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준
2.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 중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저감을 위한 설비가 갖춰야 하는 기준
3.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3.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5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3.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
4. 그 밖에 해양오염 저감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 기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준
2.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 중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저감을 위한 설비가 갖춰야 하는 기준
3.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3.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5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3.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
4. 그 밖에 해양오염 저감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 기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