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10 (시정명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또는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술적 곤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기간 동안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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