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11 (이행강제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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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설치기준에 맞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나.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공영주차장의 월정기주차요금(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의 하한액에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전용주차구역의 수와 위반기간(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을 곱한 금액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에 맞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명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 시정명령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통상설치비용, 월정기주차요금 및 위반기간의 산정기준과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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