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3조 (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사람 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직인의 비치를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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