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후견등기부등

제22조 (대리권등목록의 보존)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대리권등목록은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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