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후견등기부등

제30조 (전자적으로 작성한 장부 등의 보존)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장부와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보존하는 것으로 장부와 서류의 보존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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