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등기절차 및 후견등기부 기록사항

제54조 (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기록방법)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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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일한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따라 후견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뒤에 접수된 신청에 따라 기록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맞추어 후견등기기록을 경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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