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7조 (후견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후견등기를 하거나 등기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성명 또는 외국법인의 명칭, 대리권등목록, 주소 등의 표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나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