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조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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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12.2>

##### 제6조 ((봉급지급의 제외))

제3조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7조 ((시행내규))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754호,198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3호,1981.12.2>


이 규칙은 198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1호,1984.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2호,1985.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휴직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 12. 4. 공포법률 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제1004호,198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4호,1995.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1호,1997.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4호,2006.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2082호,2007.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폐지) ①부터 ⑭생략


⑮휴직법관 등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휴직법관 등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을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후단을 삭제한다.


<16>부터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51호,2013.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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