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율·지연이자·이자제한

민법(연 5%)·상법(연 6%) 법정이율, 소송촉진법 지연이자(연 12%),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연 20%) 등 이율 관련 10가지 핵심 수치를 한 페이지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연이자 계산기 (원금 × 율 × 일수) 소멸시효 종합표 소촉법 지연이자 변동: 25%(2003) → 20%(2015) → 15%(2018) → 12%(2019.6.1~)
이율 유형 연이율 근거 비고
민법 법정이율 연 5% 민법 §379 당사자 합의 없을 때 일반 민사채권 (1958년 시행, 변경 없음)
상법 법정이율 연 6% 상법 §54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법정이율
소송촉진법 지연이자 연 12% 소촉법 §3 + 시행령 판결 선고 후 미지급 시 / 2019.6.1부터 12% (이전 15%·25%·40%)
이자제한법 최고한도 연 20% 이자제한법 §2 + 시행령 약정이자 최고 20% (2014.7.15~) / 초과분 무효 + 부당이득
대부업 최고이자 연 20% 대부업법 §8 + 시행령 등록 대부업자 + 미등록 모두 적용 (2021.7.7부터 20%)
은행연체이자 (참고) 연 7~10% 각 은행 약관 주택담보·신용 평균치 — 약정이율 + 가산금리
상사외상 매매대금 지연 연 6% 상법 §54·§55 상거래 매출채권 지연이자 (상사 법정이율 적용)
공탁금 이자 연 0.1% 공탁법 시행령 §11 국고 보관이자 (저율 — 사실상 보관료 수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지연 연 5% 민법 §379 / §750 계약 종료 후 즉시 반환 의무 미이행 시 (불법행위)
교통사고 피해자 배상 지연 연 5% 민법 §766 / §379 소촉법 적용 전 단계 (소제기 후 12%로 전환)
안내 — 약정이율은 합의 우선이지만 이자제한법 최고한도(연 20%)를 넘으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소촉법 지연이자(12%)는 1심 판결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까지는 민사 5% / 상사 6%가 적용됩니다. 실제 사건은 변호사 검토를 받으세요.